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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상조라이프] 사망신고서 작성방법
작성자 대표 관리자 (ip: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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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작성일 2019-07-23 13:11: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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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조회수 1134

안녕하세요.

마지막을 함께하고, 아름다운 추억을 선물하는 더채움 후불제 상조서비스입니다.

결혼하고 혼인신고를 하는 것처럼 고인이 돌아가시고 장례를 마친 뒤 바로 진행해야될 것이 사망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.

이때 필요서류와 절차에 대해 더채움에서 상세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
1. 사망신고 기한 및 신고서의 제출

​  ▶ 사망신고는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이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.

     (동거하는 친족이 아니더라도, 비동거 친족, 동장 또는 통/이장 등도 신고 가능)


* 제출서류

  1) 사망신고서(하단 그림 참조)

  2)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

  3) 신고인 신분증명서


  ▶ 신고의무자와 신고적격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의 신고는 관할관청에서 신고수리는 할 수 없으나,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사실을 증명하는
      서면이 첨부된 경우에는 감독법원의 직권기록 허가를 얻어 직권으로 사망 기록을 하게 됩니다.

  ▶ 신고기한(1개월 이내) 미 준수(정당한 사유 없음)시에는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되며,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의무자에게 신고할 것을

      '최고' 하여도 신고하지 않을시에는 과태료 10만원이 추가적으로 부과됩니다.




2. 사망신고장소

  ▶ 사망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 시(구), 읍, 면 사무소에서 해야하며, 사망지/매장지 또는 화장지의 시(구), 읍, 면 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.


장례를 마친 뒤 사망신고 기간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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